예규·판례
내국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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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처리방법법인46012-1231생산일자 1996.04.23.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법인이 신도들로부터 받은 헌금 및 기부금을 설립목적이 다른 학교법인에 기부출연시 조감법 제61조제2항제2호의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61조 【】
○ 조감법시행령 제59조 【】
○ 제5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