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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기부금이 교육시설 건립을 위해 대출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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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부금이 교육시설 건립을 위해 대출받은 원리금상환등에 사용된 경우
법인46012-1506생산일자 1996.05.25.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교육시설 건립을 위해 대출받은 원리금상환 또는 시설금융리스의 상환용도에 사용된 경우에도 이는 시설비로 지출한 것으로 위 기부금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교육시설 건립을 위해 대출받은 원리금상환 또는 시설금융리스의 상환용도에 사용된 경우에도 이는 시설비로 지출한 것으로 위 기부금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대학교)에 시설비로 현금을 기부하였으나, 동 대학교에서 이를 아래와 같이 사용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 래]

동 대학교의 의과대학 부속병원 건립을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과 동 병원의 장비구입에 따른 시설금융리스상환에 사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