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대도시안의 공장일부를 양도한 후에 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도시안의 공장일부를 양도한 후에 나머지 공장등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법인46012-1524생산일자 1996.05.28.
AI 요약
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8.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등의 감면을 적용받는 것이며, 그 잔여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때에도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8.12.31까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8.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등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7항(1995.12.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된 규정)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대도시공장중 일부분만을 양도하고한 나머지 공장을 조속히 양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을 철거한 후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 잔여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때에도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대도시안의 공장을 아래와 같이 양도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아 래]

대도시안의 공장일부를 양도한 후에 나머지 공장등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대도시안의 공장일부를 양도한 후에 나머지 공장등을 조속히 양도하여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을 멸실신고에 의하여 철거한 후 여러필지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7항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통칙 2-12-19...42 【사업개시일의 정의】

 ○ 통칙 2-12-11... 【준공일의 판정기준】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법인세법 59조의2 【과세표준】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