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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자본재산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법인46012-1548생산일자 1996.05.30.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자본재산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타이어 및 튜브제조업은 산업용 비경화고무제품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자본재산업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1.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산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같은법 제8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별표1의 2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사가 영위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25111에 해당하는 타이어 및 튜브제조업은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2항 관련 별표1의 2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산업용 비경화고무제품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산업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25111에 해당하는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영위법인이 조감법 제15조의2에 규정하는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2 제1항 【자본재산업의 현장 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2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의 범위 등】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8조의2 【현장기술인력의 범위 등】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조 제2항 [별표1의 2](1995.11.18 신설) 【자본재산업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조 제2항 【기술개발준비금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