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교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사용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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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교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여부법인46012-1613생산일자 1996.06.03.
AI 요약
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종교의 보금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당해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다만, 귀 질의내용에 의하면 ○○시에서 토지등을 수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4.03.05 교회를 설립하여 종료보급을 목적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1996.05.06 ○○시에 당 교회의 토지등을 수용당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5.12.29, 법률 제5038호) 제3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 통칙 2-16-8...57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적용】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