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내용
당법인은 외형 70억 정도의 의류제조ㆍ수출을 하는 중소제조업체이며 1992사업년도에 50,000천원 증자를 한 법인입니다. 1994.01-12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저희의 무지로 인하여 증자소득공제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동시에 다 공제하여 신고를 하게 됨으로써 관할 세무서로부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추징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증자소득공제는 한시적 공제 이므로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여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조감법제 7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그리할수 없다는 연락후에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추가고지된 사실이 있어 조감법 7조 단서의 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내용
<갑설>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함이 정당하다.
(이유) 조감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다른 종류의 감면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본 규정의 중소제조 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을설> 납세자에게 유리한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함이 정당하다.
(이유) 조감법 제7조 단서 규정에 1994.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부터 시행되는 규정에있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이외의 감면등을 공제신고한 경우에 있어서만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적용함이 타당하다. 그 이유로는 조감법 제7조의 감면은 무기한적 법규정이나 조감법 제93조의 증자소득공제 규정은 24개월의 한시적 규정이기 때문에 세법의 헌법적 성격인 국세기본법 제18조 1항의 규정되어 있는바와같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는 함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규가 해석되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