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 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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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 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법인46012-1715생산일자 1996.06.14.
AI 요약
요지
제조업ㆍ광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 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위탁훈련비라 함은 직원의 과학기술분야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국내외기업에의 위탁훈련비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외국기업에 위탁교육훈련비(지형 및 배관을 설비 정보, 정비구축을 위한 Net Work System)의 자료내용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제조업ㆍ광업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시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또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4]의 2. 인력개발란의 가목의 제5항에서 규정하고있는 「위탁훈련비」라 함은 전담부서에 근무하거나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국내외기업(국내기업 경우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에의 위탁훈련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T.F.T(Task force Team)체제로 컴퓨터에 의한 신기술개발 및 관련보조업무를 운영하면서 외국기업에 위탁교육훈련비(지형 및 배관을설비 정보, 정비구축을 위한 Net Work System)을 지급하는 경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기술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8조 【】
○ 조감법시행령 제8조 【】
○ 조감법시행령 별표3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 조감법시행령 제7조 【】
○ 조감법시행령 제9조 【】
○ 조감법시행령 별표4 【기술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