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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신공장가액 결정시 예정가액과 실제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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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공장가액 결정시 예정가액과 실제이전완료일 현재의 투자가액이 서로 다른 경우
법인46012-1771생산일자 1996.06.20.
AI 요약
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가액은 사업개시일 현재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예정가액과 실제 이전완료일 현재의 투자가액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제 투자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종전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2조 및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세액 계산시, 「신공장 가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 현재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제출한 이전계획서상의 예정가액과 실제 이전완료일 현재(사업개시일 현재)의 투자가액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제 투자가액을 신공장가액으로하여 경정결정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3.10.18 : 대도시내의 구공장 선양도

- 1994.03.31 : 1993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구공장의 양도가액을 기준 으로 감면비율을 계산하지 않고 이전계획서상의 이전예정액에 의하여 감면비율(양도가액의 약 85%)을 계산함으로써 특별부가 세 과소감면

- 1995.12.31 : 신공장으로 이전 및 투자완료

- 1996.03.38 : 1993사업연도에 대한 지방이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비율을 신공장투자액으로 재계산하여 면제하여 줄 것을 세 무서장에게 신청

신공장의 실제가액이 당초 예상 신공장가액과 달라진 경우 당초 감면받은 세액의 경정결정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42조 【】

 ○ 조감법 시행령 제36조 【】

 ○ 조감법 부칙 제16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