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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관이음쇠 제조업이 자본재산업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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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속관이음쇠 제조업이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812생산일자 1996.06.24.
AI 요약
요지
금속관이음쇠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기호 : 27124)은 「열간압연ㆍ압출 및 인발제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의 규정에서 「자본재산업」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번시행령 [별표1의 2]의 산업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6호 가목에서 「열간압연ㆍ압출 및 인발제품」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열간압염ㆍ압출 및 인발제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철강제를 열간압연ㆍ압출 및 인발하여 강판, 로드, 바, 형강, 궤도, 선재 등 각종 형태의 1차 압연강재(철강선 및 강관 제외)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2.따라서 금속관이음쇠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기호 : 27124)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1의2]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열간압연ㆍ압출 및 인발제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금속관이음쇠 제조업(소득표준률표 코드번호 : 271202)이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8조 【】

 ○ 조감법 제15조의2 【】

 ○ 조감법 제34조 【】

○ 조감법 시행령 제8조 【】

○ 조감법 시행령 제31조 【】

○ 조감법 시행령 [별표1의2] 【자본재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