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을 겸영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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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을 겸영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법인46012-1821생산일자 1996.06.25.
AI 요약
요지
제조업 등 사업(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제조업 등 사업(감면사업)과 기탕의 사업(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6조 및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인쇄업)과 서어비스, 판매업을 겸영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조감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7조 【】
○ 조감법 제116조 【】
○ 조감법 시행령 제105조 【】
○ 조감법 제69조 【】
○ 조감법 제2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