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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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법인46012-1836생산일자 1996.06.26.
AI 요약
요지
199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때에는 이를 추징하는 것임.
회신
199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하지 아니 하고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1993년중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법인은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자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1993.09 법인전환함
○ 거주자로서 구 조감법 제15조의3의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동 금액을 고정자산에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못하였음
1) 1994.06.30 법인명의로 공장용부지를 취득하고자 계약을 체결한 바 이를 고정자산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2) 위 사례의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감법 시행령 제65조 【】
○ 구조감법 제92조 【】
○ 구조감법 제91조 【】
○ 구조감법 제15조의2 【】
○ 조감법 제124조 【】
○ 조감법 제123조 【】
○ 조감법 제10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