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한 처분의 제한방법법인46012-1852생산일자 1996.06.27.
AI 요약
요지
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한 기업합리화적립금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하여 추징하는 것이며,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한 처분의 제한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임.
회신
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기업합리화적립금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하여 추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한 처분의 제한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 합병의 경우로 피합병법인의 자본금 1억원과 기타 법정적립금 3천8백(이중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이 5백만원 있음)등 자본금 총합계 금액 1억3천8백을 합병법인의 자본금 1억과 합병차익 3천8백으로 회계처리하였음.
○ 피합병법인의 최종 사업연도(의제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시에 세액공제 등을 받은 적이 없음.
○ 합병일 이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의 결산히 이익잉여금 처분에 있어 위 기업 합리화적립금 5백만원을 적립하여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123조 【】
○ 조감법 시행령 제108조 【】
○ 조감법 시행규칙 5-1-15...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