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액공제 받은 제조업자가 법인전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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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액공제 받은 제조업자가 법인전환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감면세액 적용여부법인46012-1916생산일자 1996.07.05.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94 과세연도에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법인전환된 법인기업은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법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94과세년도에 제11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한 경우 전환된 법인기업은 같은법 제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법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제3호(최저한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전환시 전환된 법인이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감면세액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7조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제31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118조 【최저한세】
○ 제32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