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원에서 경락을 받아 개인사업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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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원에서 경락을 받아 개인사업자 사업개시할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법인46012-1945생산일자 1996.07.09.
AI 요약
요지
법원에서 경락받아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경락을 받아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원에서 경락을 받아 개인사업자 앞으로 사업을 개시할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 해당여부 및 동 개인사업자를 법인이 인수할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통칙 2-4-20...15 【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