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업시행자가 아닌자에게 도시재개발구역...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시행자가 아닌자에게 도시재개발구역안 토지 양도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법인46012-1947생산일자 1996.07.09.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의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감면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를 94년 12월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감면은 종전의 같은법(95. 12. 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제61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를 도시재개발법 제10조 또는 같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도시재개발법 제10조 또는 같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감면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78. 9. 26 건설부 고시에 의거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재개발사업시행자(도시재개발법 제10조와 제11조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자는 아니며,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사업시행자임)에게 94. 12 경 매도하였는 바, 이 경우에도 구조감법(95. 12. 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으로 보아 같은법같은조같은항에 의한 특별부가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63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통칙 2-16-8...57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적용】

 ○ 통칙 2-16-9...57 【토지수용의 범위】

 ○ 통칙 2-16-1...57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의 범위】

 ○ 조감법시행령 제60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