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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결손으로 처분가능 이익이 없는 경우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법인46012-1955생산일자 1996.07.09.
AI 요약
요지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시 세무상 과세표준이 결손이더라도 손금산입은 가능하며 당기 잉여금에서 처분할 이익이 없어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할 수 없으면 그후 사업년도에 적립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경우 세무상 과세표준이 결손이더라도 손금산입은 가능하며 당기 잉여금에서 처분할 이익이 없어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없을때는 그후 사업년도에서 적립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에 있어 동 준비금 상당의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나 결손으로 처분가능 이익이 없는 경우 세무상 손금산입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23조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 통칙 2-8-1...29【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

 ○ 법인세법 통칙 4-1-13...26【준비금 등의 손금계상 특례규정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