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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사사무실,창고 제외하고 신고장으로 이전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등
법인46012-2025생산일자 1996.07.18.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5년이상 가동하던 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시 본사 사무실과 창고 건물 및 부지를 제외한 공장과 부수부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하며, 구 공장을 철거하고 그부지에 아파트신축분양한 대금으로 신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1. 내국법인이 5년이상 가동하던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함에 있어 본사 사무실과 창고 건물 및 부지를 제외한 공장과 그에 부수된 부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하며 2. 구 공장을 철거하고 그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그 대금으로 신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 5년이상 가동공장을 분할 양도하여 신공장으로 이전하고 나머지를 본사 사무실 및 창고로 계속 사용할 경우 조감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 가능여부

나. 구 공장 철거후 그 부지에 아파트 신축 분양후 그 자금으로 신공장을 신축시 특별부가세 감면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71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조감법시행령 제68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