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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도권안 임차공장을 흡수합병된 수도권외 법인공장으로 이전시 세액감면 여부
법인46012-2064생산일자 1996.07.22.
AI 요약
요지
수도권안의 임차공장에서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흡수합병된 수도권외의 지역에 법인이 소재하는 공장으로 수도권안의 임차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적법하게 이전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의 발생소득에 대해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수도권안의 임차공장에서 종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에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그 흡수합병된 법인이 소재하는 공장으로 수도권안의 임차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6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전하는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감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안에 공장을 임차하여 5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소기업 영위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에 있는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그 흡수합병된 법인이 있던 장소(토지ㆍ건물은 있으나 기계장치는 없으며 생산 및 매출실적도 없음)로 합병법인이 이전하여 기계장치 등을 설치하여 공장을 가동할 경우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46조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감법시행령 제46조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