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대상인 양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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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대상인 양도차익의 신고 누락시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여부법인46012-2265생산일자 1996.08.13.
AI 요약
요지
특별부가세가 전액 감면되는 토지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5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의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니 보완후 재질의 하시기 바라며 2. 질의 2)의 경우 특별부가세가 전액 감면되는 토지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5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1976.12.31 이전 취득한 남산외인 APT 양도(1993.03.30)에 대한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결정을 모두 기준시가로 하는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을 적용 환산가액을 적용하는지
【질의 2】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구조감법 제88조의3의 규정에 의거 종합한도 적용으로 납부세액 발생)대상인 양도차익을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누락하였을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 법인세법 제159조의2(1994.12.22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5 제2항(1994.12.31 신설)
○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8조 【가산세의 적용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3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 법인세법 제26조 【과세표준의 신고】 제1항
○ 법인세법 제59조의5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
○ 법인세법 제41조 【가산세】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