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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농어촌지역에서 중소제조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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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자가 농어촌지역에서 중소제조업을 인수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의 해당 여부
법인46012-2911생산일자 1996.10.21.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농어촌지역에서 공장을 임차하여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타사업자의 기계장치 등을 인수하여 동일사업장에서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 질의1은 거주자가 농어촌지역에서 공장을 임차하여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타사업자의 기계장치 등을 인수하여 동일사업장에서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2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으니 제반 사실관계를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거주자가 농어촌지역에서 공장을 임차하여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타사업자의 기계장치 등을 인수하여 동일사업장에서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조감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인근 농촌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새로이 설립된 법인에게 주식을 출자하여 동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 조감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