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조장 없이 위탁가공업을 할 경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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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장 없이 위탁가공업을 할 경우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법인46012-2935생산일자 1996.10.2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게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2)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게 제공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위의 요건중 한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위의 요건이 충족되어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품을 위탁가공하여 판매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없이 산업용 보일러를 설계하여 이를 제조업자로 하여금 위탁가공케 하여 제조자와 위탁자명의로 판매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중소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