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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사업자가 내국법인에게 임대주택을 포괄양도시 법인의 임대기간 계산
법인46012-2992생산일자 1996.10.28.
AI 요약
요지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로서 주택을 임대한 기간과 내국법인에게 양도한 후 그 법인이 임대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는 없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기간의 계산은 같은법같은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개인사업자로서 주택을 임대한 기간과 내국법인에게 양도한 후 그 법인이 임대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감법 제67조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사업을 5년 이상 영위해온 개인사업자가 내국법인에게 임대주택을 전부 포괄양도한 후 그 법인이 당해 임대주택을 임차자들에게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하는 경우 조감법시행령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임대기간 여부

 갑설) 개인사업자가 임대한 기간과 법인이 임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을설) 개인사업자가 임대한 기간과 법인이 임대한 기간은 별개이므로 통산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인이 양수하여 임대한 기간만 임대기간으로 본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6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조감법시행령 제64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