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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법인이 신고시 누락한 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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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보험업법인이 신고시 누락한 기술인력개발비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법인46012-3090생산일자 1996.11.06.
AI 요약
요지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당초 신고시에 누락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9조제3항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5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5%상당액에 대하여 기술ㆍ인력개발비ㆍ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당초 신고시에 누락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초 신고시에 적용하였던 세액공제 방법으로 경정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당초에 적법하게 적용하였던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방법을 임의로 취소하고 같은법 같은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19조제3항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업 영위법인이 1995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동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액의 5%상당액을 신청하였으나 당초 신고시 누락된 기술인력개발비가 발견되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바 이때 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거 2년간의 평균 지출액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을 세액공제액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감법시행령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3 【경정 등의 청구】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