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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득 이외의 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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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
법인46012-3101생산일자 1996.11.06.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이외의 소득으로 조합원당 1천2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이외의 소득으로 조합원당 1천2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영농조합법인이 자동차 유상운송사업 면허를 득하여 농(축산)작업 대행용역을 하는 경우 이 소득이 조감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조합원당 12,000천원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52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등】

 ○ 조감법시행령 제51조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면제 등】

 ○ 지방세법 제198조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