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폐수처리시설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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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수처리시설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기계장치에 해당되는지 여부법인46012-3119생산일자 1996.11.08.
AI 요약
요지
폐수처리시설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에 의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폐수처리시설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에 의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