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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도시안의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적용 여부
법인46012-3316생산일자 1996.11.28.
AI 요약
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8.12.31.까지 대도시안의 공장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방의 신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8.12.31.까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대도시안의 공장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방의 신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제16조제7항(1995.12.29, 법률 제5038호)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지방의 신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상기 규정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방 신공장의 가액은 종전의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지방의 신공장에서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신공장 가액으로하여 종전의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구조감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함에 1998. 12. 31.까지 선양도하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지방의 신공장(대지포함)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되는지 여부

나. 지방의 신공장은 임차하고 사업용 고정자산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구조감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감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감법 (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 구 조감법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