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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고도기술산업에 해당하는 복사기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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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도기술산업에 해당하는 복사기 제조업이 기술집약적 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3363생산일자 1996.12.04.
AI 요약
요지
고도기술산업에 해당되는 간접정전방식에 의한 복사기는 기계공업 중 광학기기에 분류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복사기를 제조하는 사업은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외자도입법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고도기술산업에 해당되는 간접정전방식에 의한 복사기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2항 및 같은 규정 관련 별표2의 1. 기계공업중 ②광학기기에 분류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복사기를 제조하는 사업은 같은법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자도입법에 의한 고도기술산업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복사기 제조업이 구조감법시행령 제8조제2항 관련 별표2의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에서 기계공업 업종 중 광학기기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감법 제8조 제1항【】

 ○ 구조감법시행령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