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도시안의 공장에 대하여 환지예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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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도시안의 공장에 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고 공장을 양도한 경우 처리방법법인46012-3365생산일자 1996.12.04.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소유한 대도시안의 공장에 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고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자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초과여부는 양도당시(환지 후)의 실제 잔존 토지면적을 대상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소유한 대도시안의 공장에 대하여 90.3.29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고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자 92.6.30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6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초과여부는 양도당시(환지후)의 실제 잔존 토지면적을 대상으로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조감법 제42조의 규정에 희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동시행령 제36조제6항 및 동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바, 92.6.30 현재얀도한 공장부지가 90.3.27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구획정리사업의 결과 공장토지 중 35%가 감모되어 환지된 경우,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 면적 계산시 그 대상면적은 환지후의 실제 권리면적인지 또는 공무상 등제되어 있는 환지전의 종전 토지면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42조 제1항【】
○ 조감법 제42조 제2항【】
○ 조감법시행령 제36조 제6항【】
○ 조감법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