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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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로 보아 공장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법인46012-3369생산일자 1996.12.04.
AI 요약
요지
사실상 공장시설의 전부를 신공장 이전일로부터 1년 내에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공장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공장시설의 전부를 신공장 이전일로부터 1년내에 철거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조감법 제46조의 공장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철거공사 관련 작업일보ㆍ계약서ㆍ운반관계서류 및 제품생산일보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78년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중 94.5.30일 동 공장의 공장등록증 반납 및 공장시설 철거 94.6.14일 인천시 남동공단으로 이전하였고 기본공장은 임대를 실시하던중 96.6.5일 매각한 경우로써 위의 경우가 실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구 공장으 철거 또는 폐쇄에 대한 판단기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46조 【】
○ 조감법령 제4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