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995.03월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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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5.03월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매각시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법인46012-3419생산일자 1996.12.10.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법(1995.12.29 법률 제5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도시 재개발구역내의 토지등을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사이에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임.
회신
도시재개발법(1995.12.29 법률 제5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도시 재개발구역내의 토지등을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사이에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제1항제1호 및 동항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감면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아래의 경우 종전 조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하지 여부
○ 64년 취득
○ 78년 건설부 고시에 의한 재개발규역으로 지정
○ 1995.03월 도시재개발법 제9조에 해당되는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매각
○ 위의 토지에 도시재개발 허가에의한 상업용건물(기부체납 예정 도로 포함)을 신축중
[갑설]
조감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감면된다.
(이유)
공특법 제2조 제2항에서 공공사업의 범위에 재개발사업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질의와 같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한 것은 공특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감면된다.
[을설]
공특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않으므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이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조감법 제63조 제1항 제2호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조감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받을 수 없다.
2.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