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호신용금고간의 합병으로 소멸하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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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호신용금고간의 합병으로 소멸하는 신용금고의 주주가 받는 소득의 비과세여부법인46012-3476생산일자 1996.12.13.
AI 요약
요지
상호신용금고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상호신용금고의 주주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상호신용금고의 주주가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간의 신설합병으로 소멸하는 신용금고의 주주가 지급받는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조감법 제40조에 의거 비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감법시행령 제37조 【】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