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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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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유예기간 적용여부
법인46012-3477생산일자 1996.12.13.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게 된 경우에는 2년간은 계속 중소기업으로 본다는 중소기업 유예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같은법시행령 같은조같은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게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같은조제2항 본분에 의한 ��2년간은 계속 중소기업으로 본다��는 중소기업 유예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중소기업의 경우 조감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96.1.1 조감법상의 중소기업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 시행일부터 3년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시행령 제2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