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대상금액...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대상금액 계산 및 미지출시 만기환산 여부
법인46012-3494생산일자 1996.12.16.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동 비용을 지출한 각 과세연도마다 공제하는 것이며,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의 계산에 있어서 신규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만기환산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동 비용을 지출한 각 과세연도마다 공제하는 것이며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의 계산에 있어서 신규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만기환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에 있어서 지출액을 발생기준으로 하는지 실제납부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나. 직전 2개년도 중 1개년도는 지출액이 없는 경우 만기환산 여부

구 분

발 생 액

실 제 납 부 액

1991

35,809,130

-

1992

98,304,910

68,720,280

1993

49,576,320

183,690,36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감법 통칙 2-5-6...17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감법시행령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