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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시 기술용역소득에 대한 소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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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전환시 기술용역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
법인46012-3548생산일자 1996.12.20.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자로서 기술 용역소득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자로서 감면기간이 경과기간이 경과 되기전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의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전환된 법인은 전환당시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에 의한 기술 용역소득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자로서 감면기간이 경과기간이 경과되기전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의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전환된 법인은 전환당시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제3호 및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9항에 의하여 전환된 법인의 최초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3년부터 종전 조감법 제20조에 의한 기술용역소득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 거주자로써 1997. 01. 01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시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나. 1993년이후 감면세액 상당액에 대하여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인전환후 1997사업년도에 기업합리화작립금을 적립시 추징사유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 【기술용역사업등에 대한 소득공제】

 ○ 1993.12.31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5조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감면세액의 추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7조 【기술용역사업등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