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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전문회사가 발주위탁을 받아 감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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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리전문회사가 발주위탁을 받아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중소기업해당 여부
법인46012-3637생산일자 1996.12.27.
AI 요약
요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가 제공하는 감리용역은 중소기업 해당업종이 아닌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가 제공하는 감리용역은 중소기업 해당업종이 아닌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가 조감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업종 해당하는지 여부

 -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는 법인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조 【목적】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정의】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