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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제조업체를 법인 전환후 본사를 이전하고 구공장을 양도시 추징 여부
법인46012-3638생산일자 1996.12.27.
AI 요약
요지
1994.10.01 법인전환으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후 설립후 3년이내인 현시점(질의내용이 불분명함)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4.10.01 법인전환으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후 설립후 3년이내인 현시점(질의내용이 불분명함)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신공장은 신평ㆍ장림공업단지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시 ○○구 ○○동 ○○번지에서 10년간 운영하던 중소제조업체를 1994.10.01일자로 법인전환후 1995.11.23 ○○시 ○○구 ○○동 ○○번지로 본사이전하고 구공장(○○동 ○○번지)을 양도할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