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94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94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세액공제액이 이월되는 경우
법인46012-750생산일자 1996.03.08.
AI 요약
요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94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세액공제액이 이월되는 경우에는 94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에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94사업년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같은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세액공제액이 이월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7조 제1항 단서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94사업년도 및 그 이후 사업년도에는 같은법 제17조제1항 본문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4년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세무상 결손이 발생하여 실질적인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였음. 이 경우 95년 이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신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

 ○ 조감법시행령 제24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