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감면받은 세액을 법규정 따라 사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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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면받은 세액을 법규정 따라 사용하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처리방법법인46012-803생산일자 1996.03.13.
AI 요약
요지
93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94.4.30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감면받은 세액을 법규정 따라 사용하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하였을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회신
93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94.4.30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감면받은 세액을 같은법 제123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8조제4항 각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하였을 경우에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94.12.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하여 추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94.4.30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조감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적용받은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5항에서 규정에 의거 추징하여야 하는 것인지 또는 동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08조제9항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면 추징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7조 【】
○ 조감법 제124조 【】
○ 조감법시행령 제108조
○ 조감법 제2조 【】
○ 조감법 제123조
○ 조감법 제32조 【】
○ 조감법시행령 제1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