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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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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타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처리방법
법인46012-806생산일자 1996.03.13.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타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증자소득공제를 승계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타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합병후 존속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증자소득공제를 승계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자본을 증가한 후 같은법 제93조 제2항 각호의 금액을 합계한 매월말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같은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내국법인의 95사업년도의 증자소득공제 해당여부에 대하여 문의 (단, 당법인은 94.1.1일부로 타법인을 흡수합병하였으며, 아래의 증가된 자본금은 소멸법인의 증자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자본금임)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타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처리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

 ○ 2-15-4...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