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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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타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처리방법법인46012-806생산일자 1996.03.13.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타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증자소득공제를 승계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타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합병후 존속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증자소득공제를 승계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자본을 증가한 후 같은법 제93조 제2항 각호의 금액을 합계한 매월말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같은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내국법인의 95사업년도의 증자소득공제 해당여부에 대하여 문의 (단, 당법인은 94.1.1일부로 타법인을 흡수합병하였으며, 아래의 증가된 자본금은 소멸법인의 증자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자본금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
○ 2-15-4...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