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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인출 후 해지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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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금 인출 후 해지하지 아니한 경우 후 개설 소액채권저축통장의 세금우대 여부
법인46012-816생산일자 1996.03.14.
AI 요약
요지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을 개설한 후 원금을 모두 인출하면서 계약해지를 아니함으로써 예탁금 이용료가 입금된 경우 당해 통장은 계속 유효한 세금우대통장에 해당되므로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회사에서 세금우대 소액채권저축통장을 개설한 후 저축원금을 모두 인출하면서 당해 저축계약의 해지를 아니함으로써 예탁금 이용료가 입금된 경우에는 당해 통장은 계속 유효한 세금우대통장에 해당되므로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의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선개설통장에 잔액이 550원(예탁금 이용료)이 남아 있는데 이 사실로 통장이 해지되지 않았다고 하여 세금우대 적용을 배제하였음.

 -> 단돈 550원을 받았다고 하여 이러한 불이익처분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