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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법인을 창업하는 경우 세액감면적용여부
법인46012-824생산일자 1996.03.14.
AI 요약
요지
엔지니어링활동 중 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법인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중 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법인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같은법같은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를 임원으로 두고 건축설비중 냉ㆍ난방 설비설계위생기구 설비설계ㆍ전기설비 설계와 소방설비 설계를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을 창업하였을 경우, 조감법 제6조 및 동시행령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6조 【】

 ○ 2-4-19...15 【】

 ○ 2-4-20...15 【】

 ○ 조감법시행령 제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