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 및 양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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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 및 양도에 따른 법인세 등의 면제여부법인46012-864생산일자 1996.03.18.
AI 요약
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98.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98.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98.12.31까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98.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부칙(법률 제4666호 93.12.31) 제16조제7항(95.12.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된 규정)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또한 귀 질의와 같이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대도시안의 공장을 일부만 양도하고 나머지 공장을 공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일부 공장의 양도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루어 졌다면 위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대도시 공자부지중 일부는 양도하고 나머지는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구조감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의 면제 여부
1. 나머지 일부 공장부지의 건축물을 증ㆍ개축없이 창고, 유통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일부 공장부지의 건축물을 증ㆍ개축하여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42조 【공장】
○ 통칙 2-12-10...42 【】
○ 조감법시행령 제38조 【공장】
○ 조감법통칙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