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아 우리사주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주)○○에 예탁하여 7년이 경과한 주식에 대하여 대여금잔액의 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재정경제원 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신청을 하였음.
○ (주)○○에서는 「“우리사주조합운영기준”등 예탁관련규정에 근거하여 7년이 경과된 주식에 대하여는 “부득이한 사유”로는 인출해 줄 수 없고 7년 경과의 사유로만 인출이 가능하다」하여 인출사유를 7년 경과의 사유로 예탁주식을 인출한 경우
- 기왕에 받은 세액공제액을 추징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 우리사주를 아래와 같이 취득하여 예탁한 후 7년이 경과되고 금융기관융자금액은 상환한지 1년 6개월이 경과하였으나 회사 대여금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질의 내용과 같이 인출한 경우
(1)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500주와 금융기관융자자금으로 취득한 500주(합계 1000주)에 대하여 7년경과사유로 주식을 인출한 경우 해당취득자금에 대한 기왕의 세액공제를 추징하는지 여부?
(2) 예탁주식 2000주 모두를 7년경과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기왕의 세액공제액에 대한 추징방법은?
※ 주식취득내역
취득내역 | 취득자금 조달내역 | |||||
주식수 | 취득단가 | 취득금액 | 구분 | 주식수 | 금액 | 비고 |
2,000주 | 20,000원 | 4천만원 | 자기자금 | 500주 | 1천만원 | 예탁후 7년경과 |
금융기관 융자금 | 500주 | 1천만원 | 예탁후 상환1년경과 | |||
회사대여금 | 1,000주 | 2천만원 | 예탁후 상환1년미경과 | |||
2,000주 | 4천만원 | 계 | 2,000주 | 4천만원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3조 제8항 제2호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