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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본재산업 영위 중소기업 공장근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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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본재산업 영위 중소기업 공장근무자에 대한 현장기술 인력소득공제 적용 여부
법인46013-3309생산일자 1996.11.28.
AI 요약
요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 공장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현장기술 인력의 범위 등에 해당하는 자는 직위ㆍ직책에 관계없이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위ㆍ직책에 관계없이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5조의2(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의 “근로자”의 범위에 자본재 생산공장에서 근무하는 “임원”도 해당되는지 여부. (예)기술담당이사, 공장담당이사 등 임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2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