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자본재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속하는 회사이며 또한 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서 사무실(관리부문)이 함께 있을 때 당사직원중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와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관한 고시(노동부고시 제 1995-63호 1996.01.05) 제2조(현장기술인력의 인정)의 요건을 갖춘 직원이 해당 생산부 영업부, 관리부, 경리부 등의 부서에 배치받아 사무실에서 근무할 경우 각 부서의 직원들은 국세청 연말정산 책자 46PAGE의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음)에 의하여 자본재 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
○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의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자이며 자본재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 본인이 회사의 명에 의하여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관계회사로부터 전입되어 근무하고 종전의 관계회사에서는 퇴사처리되어 전출시 법인세법 통칙 2-9-19-(16)(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의 계산)에 의해 현재회사로 퇴직금의 승계가 이루어 졌을 경우 본인이 전출한 회사와 현재 근무하는 회사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근속 연수로 하여 자본재 산업의 현장기술 인력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 자본재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속하는 회사로서 직원들중 일부가 자본재 산업을 영위하는 타회사로부터 입사하여 근무할 때 양사의 근무 기간을 통산하여 근속연수로 인정 자본재 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 2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