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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을 인출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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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을 인출하면서 새로운 통장 개설한 경우 세금우대 가능여부
법인46013-524생산일자 1996.02.14.
AI 요약
요지
먼저 개설한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의 저축원금을 모두 인출하면서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의 많고 적음에 불구하고 당해 통장은 유효하므로 후에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 불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먼저 개설한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의 저축원금을 모두 인출하면서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예탁금이용료가 입금되어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의 많고 적음에 불구하고 당해 통장은 계속 유효한 통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에 의거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증권”에 선개설한 통장을 전액출금(해지는 안함)하고 그 후 거래한 사실은 없으나 증권회사의 예탁금 이용료가 입금된 경우 “B증권”에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