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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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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
법인46017-118생산일자 1996.03.08.
AI 요약
요지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은 외국인기술자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연속된 5년간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은 외국인기술자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연속된 5년간을 의미하므로 귀 질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주)는 외자도입법에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입니다.

 - 법인성립일자 1994.06.20

 - 기술도입신고수리일 1995.10.23.

○ 그런데 독일에서 기술자(1988.02.○○부터 1990.11.○○까지는 한국의 타회사에서 근무했으며, 그때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은바 있으며, 1991부터는 본국인 독일로 귀국해서 근무하다가 1994.08.15 다시 파견되어 근무중이며 제휴된 기술은 전 회사와 서로 다른 분야입니다.)가 1994.08.15 파견고용되어 근무중 조세감면 규제법 제15조에 의해 정위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회사 기술자의 경우 1994.08.15)부터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