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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예취기 등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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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료예취기 등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대상 농업기계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46015-1381생산일자 1996.07.11.
AI 요약
요지
사료예취기, 사료수확기, 축산용열풍기, 사료절단기, 결속기, 목재파쇄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대상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귀하가 질의하신 '사료예취기, 사료수확기, 축산용열풍기, 사료절단기, 결속기, 목재파쇄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 제2항 [별표 9]에 규정된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농업기계에 사용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축산농가가 사용하는 축산용기계에 대하여는 동 면제대상 농업기계에 해당여부가 불분명하여 질의합니다.

[질의]

 사료예취기, 사료수확기, 축산용열풍기, 사료절단기, 결속기, 목재파쇄기가 부가가치세면제 석유류 적용대상 농업기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0조 제2항 별표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