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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락받은 중고자동차에 대한 재활용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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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락받은 중고자동차에 대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1437생산일자 1996.07.16.
AI 요약
요지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폐업한 사업자의 중고자동차를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았으나, 상대방 사업자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폐업한 사업자의 중고자동차를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았으나, 상대방 사업자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지방법원에서 실시한 경매에서 (유)○○관광 소유의 중고자동차 5대를 경락받고 대금을 완불한 후 세금계산서발행을 의뢰한바, (유)○○관광의 폐업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하였음.

○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중고자동차매매업자에게 부여한 조세감면규제법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