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허를 받은 자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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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허를 받은 자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46015-1483생산일자 1996.07.22.
AI 요약
요지
면허를 받은 자와 등록을 한 자(재하도급을 받은 자를 포함)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재하도급을 받은 자를 포함)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귀 질의1항의 경우에는 붙임과 같은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하기 바람. 붙임 : ※ 부가46015-1048, 1994.05.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 영위법인이 국민주택 규모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질의합니다.
[질의 1]
주택건설업체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분양시 아파트와는 별도로 희망자에 한하여 알미늄샷시창호를 설치하기로 계약하고 아파트공사일정에 맞추어 동시 준공하여 인도하고 그 대금은 아파트분양대금과 구분하여 영수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질의 2]
상기 주택건설업체가 별도로 주문받은 알미늄샷시창호공사를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소지한 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시공하게 하고 공사대금은 아파트건설업체가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받은 건설업체는 알미늄샷시창호공사를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 제1항